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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사업이 폐지되었다면 그 사업장에 설립되었던 노동조합도 폐지된다 행정해석
노조1454-214
1984-01-06
임목벌채 및 수송작업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회사의 보험료 산정은 전체 허가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3-1059
1984-01-06
자가운전자가 출ㆍ퇴근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1458.7-107
1984-01-05
조합장의 전임인정 여부 및 전임활동으로 인한 임금지급문제는 노사가 합의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노조1454-9
1984-01-04
1. 지각, 조퇴 3회를 합산하여 결근 또는 휴가 1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임금의 감급시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3247
1983-12-30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32424
1983-12-30
동일한 장소라 함은 지번, 영역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는 분리될 수 없으며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32259
1983-12-29
하도급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고, 승인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본다. 행정해석
징수4758.4-32031
1983-12-27
경부 운동에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경추의 운동장해로 인정, 견관절 운동장해와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31758
1983-12-23
A는 B에게 골재채취용역만을 주고 판매 및 수입금 관리일체를 A에게 행하고 A의 사업장내에서 A의 장비로 A의 감독을 받고 대외활동은 A명의로 행한다면 A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31549
1983-12-21
2241  /  2242  /  2243  /  2244  /  2245  /  2246  / 2247 /  2248  /  2249  /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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