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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4289
1984-02-15
가족수당을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1-3636
1984-02-10
점심시간중 사적행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3558
1984-02-09
수습기간,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3610
1984-02-09
수협중앙회지부가 작업의 지시, 감독, 임금지급 등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3310
1984-02-07
위탁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ㆍ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상태가 분명한 때는 상태적 고용관계가 인정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3311
1984-02-07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2926
1984-02-0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2926
1984-02-0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된 자라도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고 동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2926
1984-02-01
각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단위별로 중매인조합이 독립된 인격주체로 형성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산재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806
198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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