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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미장공이 아파트공사에서 근무중 열사병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4-26
1984-02-20
경비원이 초소에서 경비근무중 사인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4-21
1984-02-20
개별실적요율 사업장의 재해가 제3자 행위로 발생하였을 때는 확정판결받을 때까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1458.3-4496
1984-02-20
확정판결에 따른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보험요율조정시 계산에 반영 개별요율이 인하 조정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3-4496
1984-02-20
경비원이 초소에서 경비근무중 사인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1일 6시간 근무에 8시간 휴식을 취하는 근무 형태로 근무내용으로 볼 때 과로의 축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불명이란 소견인데도 사체를 부검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달리 사인을 인정할 수 있는 의학적인 거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4-21
1984-02-20
경비원이 초소에서 경비근무중 사인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4-21
1984-02-20
미장공이 아파트공사에서 근무중 열사병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4-26
1984-02-20
노사합의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을 연장하여 근무도중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4377
1984-02-18
보증시공시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하여 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승계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도급계약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3-4341
1984-02-17
벌크시멘트를 저장하였다가 포장하는 사업은 시멘트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4016
1984-02-15
2241  /  2242  / 2243 /  2244  /  2245  /  2246  /  2247  /  2248  /  2249  /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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