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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진폐 2형 및 폐결핵으로 요양하여 오던 광부가 간암 및 위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외 재해이다 재결례
84-37
1984-03-19
공사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던중에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체부검 결과 사인이 기도내 이물질로 인한 질식사한 것으로 규명되었으나, 동 사인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나 의학적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84-34
1984-03-19
공사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던중에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84-34
1984-03-19
주무관청에서 생산허가가 취소되어 그 물품의 생산활동을 폐지한 경우에는 새로운 작업실태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1458.4-7082
1984-03-16
노동조합 탈퇴는 규약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탈퇴의사를 당해 노조에 전달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조1454-651
1984-03-12
구상금은 지급한 보험급여 한도에서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행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6256
1984-03-08
연차유급휴가 발생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 휴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일수는 4일이다 행정해석
근기1451-6015
1984-03-07
의료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징수순위는 동일하며 압류를 먼저한 것이 우선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3-5983
1984-03-06
업무수행중 사고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 사용주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가액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면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5621
1984-03-02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이사회의 구성원, 지배인, 인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와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을 담당하는 자 등을 말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5626
1984-03-02
2241 /  2242  /  2243  /  2244  /  2245  /  2246  /  2247  /  2248  /  2249  /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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