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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 각각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7625
1984-03-21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 각각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7625
1984-03-21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행정해석
노조1454-7497
1984-03-20
노동조합지부결성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본조에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 지부를 결성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7496
1984-03-20
소음허용기준은 8시간 작업시 90dB이고 5dB 증가할 때마다 허용시간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7465
1984-03-20
회사 정문에 도착한 후 걸어가다가 졸도하여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4-40
1984-03-19
공사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던중에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84-34
1984-03-19
운전기사가 근무중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고혈압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4-31
1984-03-19
공사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던중에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84-34
1984-03-19
고혈압을 소지한 유조차 운전기사가 운행도중 대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4-45
198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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