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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07
2013-12-10
협력업체 관리직(현장소장, 안전담당, 자재담당)이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2291
2013-12-10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명의대여자도 체당금 부정수급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3-08277
2013-12-10
부친이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하나, 유족보상 일시금은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인 피재자의 부(父)와 모(母)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부-6474
2013-12-09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근무 중인 참여자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5375
2013-12-09
근로관계 종료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12-06
근로자파견사업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6
2013-12-06
중(重)한 개인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업무상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업무상 상병에 따른 요양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부-6398
2013-12-04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 받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375
2013-12-04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 기간은 새로 기산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377
2013-12-04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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