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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숙직근무중 숙직실에서 비출혈로 인한 질식 및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사체검안서상 피재자의 선행사인이 급성알코올중독인 것으로 판명된 점으로 보아 피재자는 업무상 과로와는 관계없이 숙직중 음주함으로써 급성알코올중독을 일으켜 그로 인한 비출혈로 질식사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4-38
1984-04-23
숙직근무중 숙직실에서 비출혈로 인한 질식 및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4-38
1984-04-23
일시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나 합의처리함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해지125-10091
1984-04-23
일반고압가스제조시설 및 기술상기준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고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에는 가스의 역화 및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기를 설치토록 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9908
1984-04-19
간염은 업무와 관련된 과로로 악화될 수는 있으나 업무로 인하여 간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9895
1984-04-19
손해배상청구소송 계류중이라도 사용주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있다 행정해석
해지125-9907
1984-04-19
건설공사현장 소장은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8133
1984-04-07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 일방이 금전으로 대체지급하는 것은 휴가박탈로 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1451-9020
1984-04-06
연·월차휴가발생 즉시 일방적인 금전 대체지급은 사실상 휴가를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1451-9020
1984-04-06
3교대 광산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임금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9074
1984-04-06
2231  /  2232  /  2233  /  2234  /  2235  /  2236  / 2237 /  2238  /  2239  /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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