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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동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10807
1984-05-02
크레인 및 리프트에 대하여는 과부하 장치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10596
1984-04-30
산재보험임의가입시 성립시점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이므로 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1458.7-10636
1984-04-30
개산보험료 추가납부액을 임의로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3-10576
1984-04-28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이탈, 자해 또는 순수한 사적 행위였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0415
1984-04-26
상병이 악화되어 재입원한 경우 환자관리료의 체감제 적용시점은 재입원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0242
1984-04-24
숙직근무중 숙직실에서 비출혈로 인한 질식 및 급성알콜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4-38
1984-04-23
시멘트 하차 작업중 실족 추락하여 자가에서 요양중 결핵성 뇌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4-54
1984-04-23
숙직근무중 숙직실에서 비출혈로 인한 질식 및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4-38
1984-04-23
총회 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총회에서의 의결사항은 적법성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10186
198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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