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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수상운수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나 그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1458.4-12895
1984-06-07
읍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특수인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해석
보상1458.7-12931
1984-06-07
타사업장에 종사하면서 현재 사업장의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것만으로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1454-12788
1984-06-05
단체협약상 전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금지를 정한 경우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하여 규정된 대로 이행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12786
1984-06-05
1. 노동조합의 자체 회계감사는 적어도 6월에 1회씩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회계감사원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수당지급 및 상임 임명 등은 규약의 정함에 따라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1454-12700
1984-06-02
사전 예견치 못한 악천후로 작업을 중단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해지125-12623
1984-06-01
1.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의에 의거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하거나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것이다
2. 사용자는 노동조합 탈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
3. 사용자는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12435
1984-05-30
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징수1458.3-12447
1984-05-30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3-12448
1984-05-30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자력 등으로 채무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심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가해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채무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12274
1984-05-28
2231  /  2232  / 2233 /  2234  /  2235  /  2236  /  2237  /  2238  /  2239  /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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