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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중도귀국후 치료종결시 퇴직금과 치료종결시까지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125-13816
1984-06-18
당해연도 임금추정액이 70/100 이상, 130/100 이하인 경우가 아닌 이상 전년도 임금총액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재결례
산재심사위
1984-06-15
데이터통신사업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3690
1984-06-15
사업주 지배하의 소속근로자가 아니면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3468
1984-06-13
진료 당일 입원한 입원환자의 경우도 외래진료를 거쳐 입원을 한 경우이므로 진찰료도 기본진료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3486
1984-06-13
주민이 가정에서 완제품을 조립하면서 받는 임가공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1458.3-13468
1984-06-12
1. 노동조합은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권한있는 결의기관의 결의를 얻어 집행해야 한다
2. 조합원은 누구나 자유로이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3. 권한있는 결의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예산서와 회계업무처리기준을 결의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13278
1984-06-09
예비군훈련성과에 따라 훈련면제를 받은 날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1303
1984-06-08
군입대 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장기복무로 전환된 때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13022
1984-06-08
아파트전문관리업체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다
행정해석
징수1458.4-12896
198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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