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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노조 예산집행 중 판공비는 노동조합 지침,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지며 예산서는 노동조합의 권한있는 결의기관의 의결로 확정된다
2. 노동조합 임원 등의 전임여부결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15248
1984-07-10
항운노조 소속근로자와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는 노무제공시 발생되며 사업주가 수시 변동되므로 재해보상시 노조와 하역협회 및 항업협회간 체결된 후생협약서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5796
1984-07-09
광산근로자의 작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해도 실제 부상일을 기준하여 이전 3월간의 임금과 일수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5174
1984-07-09
운전기사가 업무수행중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구속중이라도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5173
1984-07-07
1. 성과위주 합격제 예비군훈련에 합격시 당일은 출근의무가 없고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다
2. 훈련면제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15000
1984-07-06
아세틸렌 용접장치에는 그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고, 또한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15006
1984-07-06
사용주가 임의조작 및 허위작성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허위의 보고 및 증명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배액을 사용주가 납부할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14842
1984-07-04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 후 공채로 정식 임용된 경우, 근속기간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1451-14868
1984-07-04
업무상 질병이 아닌 신체ㆍ정신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행정해석
해지125-14776
1984-07-03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가 광물의 시굴업으로 행할 경우에는 기타 광업으로서 현장단위는 유기사업이나 각 공사현장을 일괄하여 계속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4797
1984-07-03
2221  /  2222  /  2223  /  2224  /  2225  /  2226  /  2227  /  2228  /  2229  /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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