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면보고와 실제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385
2013-12-2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87
2013-12-23
근로자(학교 시설관리요원)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통산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384
2013-12-23
사업주 또는 사용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근로계약관계에서는 제3자로서 개입하는 중간착취가 성립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866
2013-12-16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867
2013-12-16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771
2013-12-13
외국인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 공제부금을 납부한 사업주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2348
2013-12-13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공제 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2348
2013-12-13
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의 산정도 양도 전후기간이 통산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06
2013-12-10
임금인상률 결정시 육아휴직 차별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640
2013-12-10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