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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임면보고와 실제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385
2013-12-2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87
2013-12-23
근로자(학교 시설관리요원)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통산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384
2013-12-23
사업주 또는 사용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근로계약관계에서는 제3자로서 개입하는 중간착취가 성립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866
2013-12-16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867
2013-12-16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771
2013-12-13
외국인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 공제부금을 납부한 사업주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2348
2013-12-13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공제 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2348
2013-12-13
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의 산정도 양도 전후기간이 통산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06
2013-12-10
임금인상률 결정시 육아휴직 차별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640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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