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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벌목인가를 받은 자와 벌목을 행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은 물론 벌목의 사업신고자, 작업관리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6494
1984-07-30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근로의 인정여부와 임금문제는 노사간 자율협의로 결정할 문제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121
1984-07-24
청구인이 민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처분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장해급여를 부지급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84-109
1984-07-23
카테타 삽입으로 배뇨를 하고 있는 상태는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6378
1984-07-21
1년근로 후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이 없다 행정해석
해지125-15902
1984-07-20
대표이사 취임시 하사금이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성이 없어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15804
1984-07-19
1. 인상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인상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1451-15813
1984-07-19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조합임원의 회사규율 위반행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규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1550
1984-07-14
1. 법원이 지정한 전문의의 신체감정결과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기준은 별개이다
2. 피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받은 때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5498
1984-07-13
해외현장공사가 종료되어 고용계약 만료전에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해지125-15405
1984-07-12
2221  /  2222  /  2223  /  2224  /  2225  /  2226  /  2227  /  2228  / 2229 /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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