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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본사 소속 사원이 본사 본연의 임무로 출장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1267
1984-10-20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지각ㆍ조퇴ㆍ외출 등 3회 이상일 경우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ㆍ월차ㆍ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1451-21279
1984-10-20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 그 시급금액이 통상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21276
1984-10-20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사업은 배합비료를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3-20959
1984-10-16
관세사업은 사업 7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719 운수관련서비스업, 71913 화물중개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0958
1984-10-16
업무상 재해로 통원치료일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의 휴업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1451-20723
1984-10-12
해고예고기간중 근로자의 결근을 이유로 즉시 해고한 경우라도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20718
1984-10-12
주간 소정일수 개근시 주휴일이, 월소정일수 개근시 월차유급휴가가, 연간소정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20731
1984-10-12
격일제근무시 1일 8시간 초과근로ㆍ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20724
1984-10-12
주간소정일수 개근시 주휴일이, 월 소정근로 개근시 월차유급휴가가, 연간소정근로 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20731
1984-10-12
2221  /  2222  /  2223  / 2224 /  2225  /  2226  /  2227  /  2228  /  2229  /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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