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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퇴직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행정해석
보상01254-5158
1984-11-2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1454-23553
1984-11-28
재하도급 C공업사에 고용되어 작업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인 B건업사가 원수급인이 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3562
1984-11-28
계산착오로 인한 개산보험료 일부 미납상태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3-23530
1984-11-27
행정관청은 노조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23488
1984-11-27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효력을 잃는다 행정해석
노조1454-23490
1984-11-27
근무시간중에 잠시휴식을 취하다 재해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3441
1984-11-26
일반적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23320
1984-11-23
소형 코일스프링 제조업은 선재제품 제조업에 분류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3-23297
1984-11-23
청구인이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를 원처분청에서 수령하기로 합의한 후 동 급여의 상당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것은 2중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재결례
84-175
1984-11-19
2221 /  2222  /  2223  /  2224  /  2225  /  2226  /  2227  /  2228  /  2229  /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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