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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퇴근 중 뇌실질내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계없는 자발성 원인에 의한 발병이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01254-1100
1985-01-19
건설공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체가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승인 및 보험료 징수는 1984.12.21, 징수 1458.4-24955에 의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928
1985-01-17
휴업보상은 요양부담의료기관의 진단에 의거 치료종결일까지 전기간 행정해석
해지01254-744
1985-01-15
가족수당을 가족수에 따라 지급할 경우라도 근로계약 등에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3-532
1985-01-12
휴직조치를 할 수 있는 혈압의 상한이나 하한기준은 없으나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3217-372
1985-01-10
여가시간을 이용한 서클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212
1985-01-08
자동차 수리업에 적용할 사업종류는 각종 자동차 수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5587
1984-12-31
종교재단 직원들도 적법하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25568
1984-12-3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동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 비례산정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25528
1984-12-31
노사합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25184
1984-12-26
2211  /  2212  /  2213  /  2214  /  2215  /  2216  /  2217  / 2218 /  2219  /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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