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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단위노조는 자유롭게 연합단체인 노조에 가입ㆍ탈퇴할 수 있으나 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규약 소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012
1985-04-01
1. 단위노조는 자유롭게 연합단체인 노조에 가입ㆍ탈퇴할 수 있으나 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규약 소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012
1985-04-01
연수교육중 외박허가를 받아 여관에서 투숙중 연탄가스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5-18
1985-03-18
연수교육중 외박허가를 받고 여관에서 투숙중 연탄가스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5-18
1985-03-18
연수교육중 외박허가를 받고 여관에서 투숙중 연탄가스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5-18
1985-03-18
장해보상연금을 수령중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합병증 등이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에는 재요양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보상01254-4799
1985-03-13
테라초를 제조하는 사업은 석제 및 석공품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4786
1985-03-13
1.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라도 경우라도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45-4571
1985-03-11
학자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복지후생적ㆍ은혜적ㆍ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4573
1985-03-1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4569
1985-03-11
2211  /  2212  / 2213 /  2214  /  2215  /  2216  /  2217  /  2218  /  2219  /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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