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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단축시간 2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노사 자율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105
1985-05-16
사업장에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전담안전관리자와 겸임안전관리자를 두나 이때의 겸임이란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므로 다른 사업장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01254-9076
1985-05-16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휴직처리된 기간중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8736
1985-05-11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기히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연금전환이 불가하다 행정해석
보상01254-8700
1985-05-10
발주처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단위공사별로 발주처와 착공지시서에 의하여 개별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대단위 공사별 금액에 의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8659
1985-05-10
노동조합 주관의 운동경기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행정해석
보상01254-8702
1985-05-10
1.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의 사용권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은 물론 별도의 수당지급의무도 없다
2. 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723
1985-05-10
도급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 계상은 발주기관의 소관사항이다 행정해석
징수3253-8651
1985-05-09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조3225-8425
1985-05-07
법정 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금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457
1985-05-07
2201  /  2202  /  2203  /  2204  /  2205  /  2206  /  2207  /  2208  / 2209 /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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