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자가운전으로 퇴근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85-107
1985-08-26
버스정류장업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제)의 규정에 의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1469
1985-06-20
음경보철 수술의 요양범위 인정 여부
행정해석
보상01254-67
1985-05-31
전임임원과 비전임임원은 겸직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9409
1985-05-21
하나의 법인체에 업종이 다른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근로자 1/5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2개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9417
1985-05-21
경비원이 동료근로자에게 구타 당하여 뇌를 다쳐 요양후 영양실조 및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85-66
1985-05-20
경비원이 동료근로자에게 구타 당하여 뇌를 다쳐 요양후 영양실조 및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85-66
1985-05-20
경비원이 동료근로자에게 구타당하여 뇌를 다쳐 요양후 영양실조 및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85-66
1985-05-20
경비원이 동료근로자에게 구타 당하여 뇌를 다쳐더라도 요양후 별개의 영양실조 및 위암으로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5-66
1985-05-20
경비원이 동료근로자에게 구타 당하여 뇌를 다쳐 요양후 영양실조 및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5-66
1985-05-20
2201
/
2202
/
2203
/
2204
/
2205
/
2206
/
2207
/
2208
/
2209
/
22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