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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자가운전으로 퇴근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85-107
1985-08-26
버스정류장업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제)의 규정에 의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1469
1985-06-20
음경보철 수술의 요양범위 인정 여부 행정해석
보상01254-67
1985-05-31
전임임원과 비전임임원은 겸직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9409
1985-05-21
하나의 법인체에 업종이 다른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근로자 1/5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2개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9417
1985-05-21
경비원이 동료근로자에게 구타 당하여 뇌를 다쳐 요양후 영양실조 및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85-66
1985-05-20
경비원이 동료근로자에게 구타 당하여 뇌를 다쳐 요양후 영양실조 및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85-66
1985-05-20
경비원이 동료근로자에게 구타당하여 뇌를 다쳐 요양후 영양실조 및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85-66
1985-05-20
경비원이 동료근로자에게 구타 당하여 뇌를 다쳐더라도 요양후 별개의 영양실조 및 위암으로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5-66
1985-05-20
경비원이 동료근로자에게 구타 당하여 뇌를 다쳐 요양후 영양실조 및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5-66
198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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