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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중복시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875
1985-11-01
퇴직금 누진제 지급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 있는 경우에 한하여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여금 역시 이와 동일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874
1985-11-01
자손보험은 사용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부담하에 피해자를 위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사망자 유족에게 유족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32546-19772
1985-10-31
건설업 면허를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승계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양도ㆍ양수 계약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9530
1985-10-28
불법농성으로 생산가동 불가능, 원료 및 시설파손 등 근로자 귀책사유를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85해고5
1985-10-26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위로금 신청시에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수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당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산안32179-19384
1985-10-26
근로금지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를 채용시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채용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채용한 그 자체는 위법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는 없다 행정해석
산안32173-19387
1985-10-26
불법농성으로 생산가동 불가능, 원료 및 시설파손 등 근로자 귀책사유를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85해고5
1985-10-25
회사에서 일정일 이상 출근자에게 정기적으로 무상지급하는 연탄은 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법무32002-18854
1985-10-22
광부가 조퇴하여 나간 후 작업장 본선 채탄 막장에서 혈관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5-144
1985-10-21
2201  /  2202  /  2203  / 2204 /  2205  /  2206  /  2207  /  2208  /  2209  /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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