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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이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여 있을 경우 동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602
1985-11-14
퇴직금 산정시 매월 균등분배되는 봉사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594
1985-11-14
정직기간중 출근시도, 구호와 노래로서 회사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해고예외사유로 인정된다 재결례
29
1985-11-06
정직기간중 출근시도, 구호와 노래로서 회사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해고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재결례
85해고29
1985-11-06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한 6KYE 중합 및 직방 2중관 내관 용접부 r-Ray검사는 발주자가 시공자가 아닌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건설공사와는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0172
1985-11-06
대리인이 선임되면 지체없이 선ㆍ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0154
1985-11-05
벌목작업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작업일체를 수차에 걸쳐 하도급하였을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0033
1985-11-04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고 해외에서 취업 중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귀국요양 중인 자가 요양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해지01254-19964
1985-11-02
회사행사의 일환으로 중추절에 씨름경기를 하다가 재해를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01254-19879
1985-11-01
계장이나 주임이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생산작업에 임한 경우라면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876
1985-11-01
2201  /  2202  / 2203 /  2204  /  2205  /  2206  /  2207  /  2208  /  2209  /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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