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이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여 있을 경우 동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602
1985-11-14
퇴직금 산정시 매월 균등분배되는 봉사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594
1985-11-14
정직기간중 출근시도, 구호와 노래로서 회사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해고예외사유로 인정된다
재결례
29
1985-11-06
정직기간중 출근시도, 구호와 노래로서 회사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해고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재결례
85해고29
1985-11-06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한 6KYE 중합 및 직방 2중관 내관 용접부 r-Ray검사는 발주자가 시공자가 아닌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건설공사와는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0172
1985-11-06
대리인이 선임되면 지체없이 선ㆍ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0154
1985-11-05
벌목작업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작업일체를 수차에 걸쳐 하도급하였을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0033
1985-11-04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고 해외에서 취업 중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귀국요양 중인 자가 요양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해지01254-19964
1985-11-02
회사행사의 일환으로 중추절에 씨름경기를 하다가 재해를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01254-19879
1985-11-01
계장이나 주임이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생산작업에 임한 경우라면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876
1985-11-01
2201
/
2202
/
2203
/
2204
/
2205
/
2206
/
2207
/
2208
/
2209
/
22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