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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재해로 요양후 상병부위가 악화되어 결정성 다발성 동맥염, 척추골절로 요양중 폐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5-176
1985-12-16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뇌경색증 좌측, 우측 부전마비가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5-191
1985-12-16
재해로 요양후 상병부위가 악화되어 결정성 다발성 동맥염척추골절로 요양중 폐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5-176
1985-12-16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뇌경색증 좌측, 우측 부전마비가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5-191
1985-12-16
재해로 요양후 상병부위가 악화되어 결정성 다발성 동맥염척추골절로 요양중 폐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5-176
1985-12-16
재해로 요양후 상병부위가 악화되어 결정성 다발성 동맥염척추골절로 요양중 폐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5-176
1985-12-16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선고,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예외사유로 인정받아 즉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
1985-12-03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선고,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예외사유로 인정받아 즉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85해고9
1985-12-0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소정의 인력,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자이며 지정의 신청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32173-20792
1985-11-16
가산연차휴가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가 연간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시에 한하여 부여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614
1985-11-14
2201  / 2202 /  2203  /  2204  /  2205  /  2206  /  2207  /  2208  /  2209  /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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