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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외공사완료 후 모든 근로자가 귀국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해시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01254-9260
1986-06-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의 사업주가 조종사 없이 중기만을 임차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조종케 하여 작업하던중 동 사업장 소속의 타근로자에게 재해보상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원인이 제3자가 아닌 소속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구상권행사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보상01254-9084
1986-06-05
사용자에게 전속된 운전기사나 경비직 등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9131
1986-06-05
월차유급휴가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월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9049
1986-06-04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경우 선급금은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행정해석
보상01254-8875
1986-06-02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위해 사업예산 반영노력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였으나 예산배정을 못받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법 제31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32271-8822
1986-06-02
전사지 제조업은 인쇄 또는 제본업에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8784
1986-05-31
선박 해체작업 중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중에 임의로 먹은 담치에 의한 식중독은 업무외 재해이다. 행정해석
보상01254-8807
1986-05-31
공원묘지조성 및 판매사업과 묘지유지 및 관리사업은 각각 부동산업, 개인서비스업으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이다 행정해석
징수01254-8721
1986-05-30
점토 등을 원료로 전기용, 이화학용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도자기 부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8720
1986-05-30
2191 /  2192  /  2193  /  2194  /  2195  /  2196  /  2197  /  2198  /  2199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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