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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2013.1.5. 입사하고 2014.3.5. 퇴직하여 1년 2개월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727
2014-03-20
통합문화이용권, 시민청 위탁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91
2014-03-17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936
2014-03-14
일의 완성에 따라 대가를 받는 프로젝트 개발자는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험가입부-620
2014-03-14
휴게시간에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았는바, ‘요추부 염좌’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187
2014-03-14
연수생 신분인 박사후연구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553
2014-03-13
국가대표 코치가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면서 협회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552
2014-03-13
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공제부금 미납에 대한 책임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662
2014-03-13
공식적인 회식은 종료한 후, 회식의 참석자 일부만이 3차 회식을 위해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진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4-216
2014-03-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모 판단 방법(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483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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