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의 폐암 발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4-638
2014-05-01
현장수당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613
2014-04-30
공문접수일 납부일이 같은 날인 경우 공문접수 구체적 시간과 납부한 시간이 분명한 경우 전후를 따져 부과하여야 하는지와 구체적 납부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부과여부 처리방법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1160
2014-04-29
개산보험료 과소신고 여부 재결례
2013-23223
2014-04-29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789
2014-04-24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출발 준비를 하던 중 아파트 주차장 빗물배수구 틈에 다리가 끼인 채 넘어져 ‘우측경골의 개방성 골절’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재결례
2014-544
2014-04-24
수위 및 경비원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766
2014-04-23
건설현장의 작업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본사 사무실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보험가입부-1184
2014-04-23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분의 임금이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445
2014-04-22
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438
2014-04-22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207  / 208 /  209  /  2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