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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아 근로자가 다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재사용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 여부 및 그 지급기간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016
2014-06-18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규약변경 및 DB형에서 DC형으로 계약 이전에 따른 법정 부담금 초과 적립금의 반환 가능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222
2014-06-16
임금계산방법이 시급제인 근로자라도 임금을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373
2014-06-13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369
2014-06-13
대체공휴일이 적용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단체협약으로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361
2014-06-13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370
2014-06-13
육아휴직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370
2014-06-13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과 관련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360
2014-06-13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가능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181
2014-06-12
민원인이 작성‧제출한 민원서류를 특별한 사유없이 공단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접수를 거부한 경우, 민원인이 서류제출을 위해 최초로 지사에 방문한 날을 해당 민원서류의 접수일로 소급처리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보험가입부-1851
2014-06-11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207  /  208  /  209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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