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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 행정해석
법제처 14-0346
2014-08-21
음식점업 사업주가 자신의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건물 전체를 개보수(공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2938
2014-08-20
생맥주 냉각기 등을 점검·수리하는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재결례
2014-5204
2014-08-19
친동생에게 회사를 넘기며 폐업신고를 한 것은 사실상 사업 폐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4-10640
2014-08-19
명의상 등기감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4109
2014-08-19
생맥주 품질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업무를 하는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재결례
2014-05204
2014-08-19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 임금체계가 상이한 경우, 불리한 처우의 해당 여부 판단 방법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586
2014-08-18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퇴직금의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제처14-0489
2014-08-14
차별시정 신고사건 처리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569
2014-08-13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원 파견근로 가능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560
2014-08-12
191  /  192  /  193  /  194  /  195  / 196 /  197  /  198  /  199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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