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885
2014-09-02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운전원만 파견하고 설치·해체를 별도 도급을 준 경우 해당 운전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관한 판단 행정해석
보험가입부-3248
2014-09-01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254
2014-08-29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요건(여성가장)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4351
2014-08-29
어린이집 대표자의 근로자성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844
2014-08-29
근로계약의 체결은 전자서명의 방법 등 당사자가 진의에 의해 체결한 방식이면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823
2014-08-28
약 25년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 사용 및 천공작업 등을 하는 등 진동 충격이 상당하여, ‘우측 레이노이드 증후군’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1596
2014-08-28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업무처리 지침 지침
제2014-22호
2014-08-28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법제처14-0444
2014-08-27
재해자가 퇴근하던 중 결빙(눈길)상태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인 사업장내 현장계단에서 미끄러져 좌측 손목 골절상을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 행정해석
요양부-5456
2014-08-27
191  /  192  /  193  / 194 /  195  /  196  /  197  /  198  /  199  /  2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