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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른 징계대상 직원들은 정직1월,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데 비해 관리자라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908
2014-11-14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관련 질의]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만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822
2014-11-12
단협상 보장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사전 업무 복귀 지시 등의 조치도 없이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출근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900
2014-11-12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만이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822
2014-11-12
단협상 보장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출근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900
2014-11-12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257
2014-11-1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전화로 해고통보 한 것은 서면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892
2014-11-11
징수처분이 종료된 과거 사업종류 변경의 실익여부 재결례
2014-17293
2014-11-11
분리적용 불인정 (급여징수) 재결례
2014-12001
2014-11-11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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