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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구청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980
2014-12-22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변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부해1060
2014-12-22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618
2014-12-19
산재보험법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금품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로서 보험급여를 지급할 당시 합의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경우에만 조정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보상부-5281
2014-12-19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375
2014-12-18
소속업체 변경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877
2014-12-17
정년이 지난 사람을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해 채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262
2014-12-16
민간공공협력사업(PPM)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57
2014-12-12
골관절염은 단일 외상이나 재해보다는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4-2593
2014-12-1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체결 후 계약기간을 변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060
2014-12-12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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