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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077
2014-12-29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085
2014-12-29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부노161
2014-12-29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노161
2014-12-29
같은 기관에서 부서 및 업무 등을 달리하여 특정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회 체결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지 등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686
2014-12-28
제2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시점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685
2014-12-28
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675
2014-12-24
학교 소속 근로자의 전보발령의 경우 적립금 이전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000
2014-12-23
방학 중 비 근무자와 상시 전일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이 동일한 경우 퇴직금은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999
2014-12-23
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
재결례
2014차별11,2014차별12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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