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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 또한 중대한 하자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079
2015-01-05
관리감독자 중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4754
2014-12-31
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훈련장소별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제처14-0754
2014-12-31
1.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의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시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2. 소속 노동조합의 구분 없이 징계하였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2014부해1022,2014부해부노159
2014-12-31
노사합의서에 따른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정직처분은 절차상 부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비조합원들과 차별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2014부해1029,2014부노169
2014-12-31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 등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정당성이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022/부노159병합
2014-12-31
노사합의서에 따라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정직처분은 절차상 부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029/부노169병합
2014-12-31
인사평가 상위자에게만 추가적인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4755
2014-12-30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109
2014-12-30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4756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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