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변경으로 인해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고, 전보 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이 없어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205
2015-02-02
강사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16
2015-01-28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42
2015-01-27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다른 근로자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1197
2015-01-27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정당성이 없다
재결례
2014부해1196
2015-01-27
건설기계 임대업자가 굴삭기와 함께 파견한 근로자(근로자성 인정)
재결례
2014-16104
2015-01-27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학교의 근로자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학교로 전보 발령된 경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19
2015-01-22
전보발령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19
2015-01-22
근로자들의 사고 유발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요인이 상당부분 사용자의 안전조치 소홀에서 비롯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14부해1175
2015-01-21
근로자들의 철도사고 유발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요인이 상당부분 사용자의 안전조치 소홀에서 비롯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175
2015-01-21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