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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변경으로 인해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고, 전보 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이 없어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205
2015-02-02
강사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16
2015-01-28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42
2015-01-27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다른 근로자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1197
2015-01-27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정당성이 없다 재결례
2014부해1196
2015-01-27
건설기계 임대업자가 굴삭기와 함께 파견한 근로자(근로자성 인정) 재결례
2014-16104
2015-01-27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학교의 근로자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학교로 전보 발령된 경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19
2015-01-22
전보발령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19
2015-01-22
근로자들의 사고 유발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요인이 상당부분 사용자의 안전조치 소홀에서 비롯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14부해1175
2015-01-21
근로자들의 철도사고 유발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요인이 상당부분 사용자의 안전조치 소홀에서 비롯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175
2015-01-21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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