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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2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2이상의 조직이 위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1개 조직에 대한 약정해지의 효력범위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621
2015-02-06
취업성공패키지 협업형 민간위탁기관의 분사무소 등록여부 관련 기준 통보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608
2015-02-05
공모신청기관이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 동 기관의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607
2015-02-05
지방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도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430
2015-02-04
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8
2015-02-04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전력이 없고 사용자에게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강등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14부해1240
2015-02-03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관련 당사자 적격이 있고, 소비조합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
2014공정37
2015-02-03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징계전력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사용자에게 기여한 공 등을 고려하면,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240
2015-02-03
기간제 공원관리원이 2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2차에 걸친 공개모집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종전 근무자를 다시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8
2015-02-02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부해1205
2015-02-02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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