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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의 IRP납입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07
2015-02-12
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15
2015-02-12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08
2015-02-12
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
2014공정34,35,36
2015-02-12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더라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와 이에 따른 통보가 있었다면 이를 해고로 보아야 하고,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아 부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1252
2015-02-10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면서 어떠한 해고 사유도 밝힌 바 없어 해고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252
2015-02-10
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
2014공정38
2015-02-0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설령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부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1273
2015-02-0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설령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1273
2015-02-09
1. 근로자가 근무도중 병에 걸려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될 경우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2. 사업장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병도 휴직 및 보상 등이 가능하도록 취업규칙에 규정해 놓은 경우 그에 따르면 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10
2015-02-06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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