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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출산전후휴가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청잭과-1121
2015-04-22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산업안전과-1733
2015-04-22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는 그 해지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측면에서 무효이다
재결례
2015부해158
2015-04-22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095
2015-04-21
LP가스 판매업자의 가스배관 철거작업은 가스 공급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종류는 ‘40004 기타 건설공사’가 아니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2014-17662
2015-04-21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행정직원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578
2015-04-2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579
2015-04-20
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5부해167,2015부노23
2015-04-17
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167, 2015부노23 병합
2015-04-17
내부고발행위에 대해 명백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내부고발 행위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었다고 추정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5부해149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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