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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최저임금 인상시 퇴직연금 급여액 및 부담금 납입액 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299
2015-04-30
입사지원서에 키와 몸무게 등 신체사이즈 체크 시 법 위반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201
2015-04-30
1.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04-28
기간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725
2015-04-28
파견대상업무 추가에 따른 적정성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09
2015-04-27
직접고용의무 당사자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20
2015-04-27
해고통지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고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5부해195,205
2015-04-27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195·205병합
2015-04-27
도산등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다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262
2015-04-24
예술강사의 계약성립 시점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148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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