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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연장근로는 근로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한다(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05-06
동일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처분을 집행한 후 별도 취소 절차 없이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재결례
2015부해220
2015-05-06
동일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처분을 집행한 후 별도 취소 절차 없이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220
2015-05-06
체당금 신청기간에 대한 질의회시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326
2015-05-04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재결례
2015차별1
2015-05-04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 비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5부노5,6
2015-05-04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비교하여 볼 때, 그 가치나 책임 및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므로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재결례
중노위 2015차별1
2015-05-04
브라켓(지지대)을 제조하는 사업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2014-17904
2015-05-01
개인직영공사 당연적용(근로자 사용사실 입증책임) 재결례
2014-23109
2015-05-01
LPG용기 재검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710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2014-22379
2015-05-01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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