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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업소개소에서 상담원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2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자격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인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249
2015-05-18
초심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청기간을 도과한 이 사건 부당정직 구제신청은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재결례
서울지노위 2015부해774
2015-05-18
수염 관련 용모규정 위반을 이유로 비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 재결례
2015부해211
2015-05-14
비행정지 처분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211
2015-05-14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427
2015-05-12
용역 위수탁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703
2015-05-11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사업'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704
2015-05-11
상용잡급으로 근무하다 공채에 합격하여 약무직으로 환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입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408
2015-05-11
부하 직원들에게 카드신청인인 것처럼 카드발급을 받도록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5부해230
2015-05-11
육아휴직 연장 후 대상조건이 안될 경우 남은 기간 부여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263
2015-05-07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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