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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2년 근무후 부당해고 된 기간제근로자가 원직 복직되었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52
2015-07-08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사유 적용 범위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51
2015-07-0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휴게시간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998
2015-07-08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5부해394
2015-07-07
근로자가 상시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394
2015-07-07
행정해석 변경 시달(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 직권 파산선고 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64
2015-07-06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61
2015-07-06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 경우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56
2015-07-06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 파산선고한 경우 퇴직기준일 등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60
2015-07-06
육아휴직 후 복직문제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958
2015-07-03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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