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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정년에 도달하였다하더라도,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년이 아닌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2015부해457
2015-07-23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정년에 도달하였다하더라도,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년이 아닌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457
2015-07-23
구인자가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지를 고지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도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247
2015-07-22
일급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405
2015-07-21
○○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218
2015-07-17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대상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208
2015-07-16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45
2015-07-16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153
2015-07-16
법인 대표이사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15
2015-07-15
퇴직시 DB형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DC형 계정으로 이전가능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19
2015-07-15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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