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승인 이전에 중도인출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195
2015-09-18
무단결근 중 근로자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193
2015-09-18
노조 핵심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항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598/부노111
2015-09-14
부양가족, 무주택자, 오피스텔 구입 등 중도인출 사유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09-11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656
2015-09-11
중대재해 발생보고에 대한 시간범위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3231
2015-09-10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여 시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587
2015-09-09
단체협약 일부 내용 중 심의·결정 및 노사협의, 노사합의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노조 창립기념일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창립기념일로 명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
중앙2015공정36,37
2015-09-08
원청사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으나, 관리위탁업체 노동조합원의 고용에 대한 원청사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544/부노99
2015-09-08
141
/
142
/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