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승인 이전에 중도인출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195
2015-09-18
무단결근 중 근로자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193
2015-09-18
노조 핵심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항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598/부노111
2015-09-14
부양가족, 무주택자, 오피스텔 구입 등 중도인출 사유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09-11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656
2015-09-11
중대재해 발생보고에 대한 시간범위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3231
2015-09-10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여 시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587
2015-09-09
단체협약 일부 내용 중 심의·결정 및 노사협의, 노사합의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노조 창립기념일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창립기념일로 명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
중앙2015공정36,37
2015-09-08
원청사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으나, 관리위탁업체 노동조합원의 고용에 대한 원청사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544/부노99
2015-09-08
141  /  142  /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