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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자별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
중앙2015공정41
2015-10-20
근로자에게 사실상 대기발령을 명하고, 구제신청 이후 업무에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이 있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695
2015-10-16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5부노126,135
2015-10-16
아이돌보미는「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아이돌보미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5부노128
2015-10-16
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5-10-15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 부여 기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216
2015-10-15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위법하다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075
2015-10-14
보직변경 인사명령은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고, 과장에서 주임으로의 직급변경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719,720
2015-10-14
육아휴직 2회 이상 분할 시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행정지침 재 안내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055
2015-10-13
141  / 142 /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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