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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제처15-0693
2015-12-24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행정해석
법제처15-0847
2015-12-24
사용자의 지속·반복적인 반노동조합적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1056,2015부노193
2015-12-24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7164
2015-12-23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668
2015-12-23
해고되어 실업자 계좌제훈련을 수강하던 도중 부당해고 구제 시 훈련비 등 환수여부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3910
2015-12-23
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5차별16
2015-12-23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645
2015-12-22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1002
2015-12-22
1. 징계 시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인사규정상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한 것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2. 핵심 조합원에 대한 징계로 인해 노동조합 운영 및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상당한 방해·위축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1022,2015부노192
2015-12-22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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