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업안정법 위반 벌금형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종사자 고용의 결격사유인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735
2016-02-19
직업안정법 위반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시효가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727
2016-02-19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의무의 주체를 의미한다(국립○○○품질관리원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329
2016-02-19
중국교포를 직업소개소 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706
2016-02-18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용근로자 대상 회비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지, 나누어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705
2016-02-18
법정 정년 시행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 맞게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02-17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19
2016-02-17
사용자의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1192
2016-02-17
등록된 개인의 신용정보를 고객의 요구에 따라 가공하여 제공하는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사업종류예시표상 ‘90502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5-15721
2016-02-16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5부노217
2016-02-16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