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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63
2016-03-10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61
2016-03-10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48
2016-03-08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또는 제5호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47
2016-03-08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5부해1239
2016-03-07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867
2016-03-04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 후 육아휴직 재부여 시, 잔여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645
2016-03-0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수급권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652
2016-03-03
장례식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정한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례 적용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577
2016-03-02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반복갱신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 단절기간은 몇 개월로 보아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373
2016-02-26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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