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업안정법 위반 확정판결 전까지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계속근무가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396
2016-05-24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여 가동이 중단되어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있고, 두 회사 사이에 물적·인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해당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재결례
2015-22243
2016-05-24
근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542
2016-05-18
전입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839
2016-05-18
시간제·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시 시정요구 의무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949
2016-05-17
기간제근로자인 주민감시원이 2014.1.2.~12.31, 2015.3.11.~12.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752
2016-05-17
퇴직급여의 IRP 개설 및 수령 거부 시 지급 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753
2016-05-17
건설업 등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시행되었다면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이 되고, 그 도급계약은 서면이나 구술 등 형식에 구애받지는 않는다[고철 매각 계약에 따른 해체작업이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2015-23774
2016-05-17
국립낙동강생물자연관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등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894
2016-05-10
금융기관 종사자의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211
2016-05-10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