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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유효한 전직발령에 불응하고 기존 근무지로 계속 출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0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따라 해고에 이른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956
2016-11-16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유효한 전직발령을 불이행하여 행한 정직 및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956 
2016-11-16
최초 이후 재취업한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4439
2016-11-15
❏ 회사 대표자의 가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명목상 근로자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용자의 딸에 대하여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6-07892
2016-11-15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직에 복직시킨 직후 바로 징계해고 이후 발생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76,2016부노156
2016-11-1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을 생산하는 업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0404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2016-11528
2016-11-15
사업주가 사업장 내 여직원 근처에서 버클을 풀고 윗옷을 바지 안으로 고쳐 입은 행위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4150
2016-11-1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상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법제처16-0421
2016-11-14
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918
2016-11-11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918
2016-11-11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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