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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노161
2016-12-02
배치전환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노조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909/부노167
2016-12-02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01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의 「기간제법」 예외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48
2016-11-30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법제처16-0349
2016-11-29
국가보훈처 취업추천제도를 통해 채용한 제대군인의 기간제한 예외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09
2016-11-25
시 자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10
2016-11-25
중증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11
2016-11-25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활동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운영체제라면 본사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2016-10279
2016-11-25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 위반될 수 있다 행정해석
법제처16-0530
2016-11-24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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