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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수도검침원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 시 일부 직원에게만 공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773
2017-03-24
기존외주업체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로 인해 토·일요일에만 1~3개월가량 파견근로자 300명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732
2017-03-21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의 회사로비 출입 및 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노252,253
2017-03-17
인사팀장이 컴퓨터로 보고 있던 정관수술관련 영상 및 이미지, 성매수 동영상을 옆자리의 여직원이 목격한 것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185
2017-03-15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급여 납부 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201
2017-03-14
정직처분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389,2016부노259
2017-03-14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이나,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에 의한 정리해고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351/부노248
2017-03-1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243·1244,2016부노227·228
2017-03-10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371,2016부노251
2017-03-10
사업추진기관으로부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이 한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10
2017-03-09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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